5월1일 노동절 내년부터 부활...박준규대표 전주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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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부터 노동절을 부활, 현재3월10일로 돼있는 근로자의 날을 5월1일 노동절로 바꾸기로 했다.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10일 당원순회연수 교육자 전주를 방문, 숙소인고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을 발표하고"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날을 5월1일 노동절로 변경해줄 것으로 청원할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또 현재 10인이상 제조업/광업/건설업에 국한돼있는 최저임금제를 내년부터 10인이상 전산업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제 10인이상 전업체 확대 박대표는 이와함께 현재 근로기준법은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적용토록 돼있어 10인미만의 영세기업종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받는등 권익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금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조항을, 1-4인 사업장에는 임금등 기본적 조항을 확대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노동시책은 이와함께 92년까지 536억원을 투입, 주요공단에근로자 임대아파트 4,110세대를 건설, 현재 5,190세대를 포함, 91년까지 모두 9,300여세대로 늘려 월4,000원의 임대료로 미혼 여성근로자등 4만6,000여명을 수용키로 했다. 이 시책은 또 공단지역의 시범탁아소를 현재의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려기혼여성근로자의 유아들을 수용토록 했으며 오는 95년까지 서울/부산/광주등 전국 10개소에 수영장/테니스장/볼링장등을 갖춘 근로자 스포츠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시책은 이밖에 내년에 근로복지공사 산하 중앙병원에 국제적 규모의 직업병 연구소를 설치, 직업병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치료기법을 개발 보급토록하고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일정액을 출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내 복지기금법을 제정, 근로자의 복지제도를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