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 직업훈련제도 형식에 그쳐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제도가 기업들의 외면으로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 의무가 있는 직업훈련 의무적용업체들의 대다수가 훈련시설의 미비등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비용이 덜드는 훈련분담금 납부로 직업훈련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6년의 경우 직업훈련의무가 적용되는 1,398개업체중 훈련분담금 납부로 훈련을 대신한 업체는 1,042개업체(74.5%)에 달했으며 87년에는 1,537개 대상업체중 1.330개업체(84.5%)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 납부를 선택, 사업내 직업훈련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내 직업훈련제도가 이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직업훈련이 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기능인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있다고 평가한 업체가 조사대상업체의 9.7%에 불과한데서도 드러나듯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와 인식도가 낮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또 사업내 직업훈련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훈련금부담을 준조세형태의 벌과금으로 생각하는 경향까지 보여 분담금납부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37.1%에 달했다. 직업훈련대상업체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65.9%가 반대한 반면 찬성비율은 2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직업훈련대상업체 범위를 현행 300인이상 사업체에서20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키로 한 정부 방침을 유보하고 분담금 부담을 낮추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