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찰제 1년연장 실시...내년 3월말 중소건설업체 보호 성과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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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달말로 끝나도록 돼있는 10억원미만 정부공사에 대한 부찰제(제한적평균가격낙찰제)를 1년 더 연장, 90년 3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을 막아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찰제의 성과가 크고 모든 공사를 경쟁입찰로 실시하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찰제를1년 더 연장토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부찰제 대상공사는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종전과 같다. 부찰제란 예정가의 85%이상을 낙찰대상으로 하여 낙찰대상응찰자의 응찰평균가를 계산, 이에 가장 가까운 입찰금액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 지난 81년 30억원미만공사에 첫 적용해 84년부터는 20억원, 85년부터는10억원미만공사에 한해 매년 1년단위로 시행해 오고 있다. 부찰제를 실시할 경우 소형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싼 덤핑등의 과당경쟁이 방지되는 반면 중소업체의 견적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견적사업체는 부찰제의 폐지 또는 대상공사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계속 실시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