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인 60-70% 과세자료 없어...서울11개지역 조사

도시자영인가운데 60-70%가 과세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일원화방식의 의료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공단근로자를 포함한 봉급생활자와 농촌주민이 도시자영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오는7월 도시지역의보실시에 앞서 보험료부과기준표를 만들기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회기동, 신림10동, 압구정 2동춘천시의 중앙동, 호반동 우두동 천안시의 대흥동, 원성동, 부성동 강원도 춘성군 충남 천원군등 11개지역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보유실태조사를 편 결과 밝혀졌다. 11일 이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개동의 경우 지역의보대상인 자영인 6,525가구(2만1,354명)가운데 32.7%인 2,135가구만이 소득,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을뿐 나머지 67.3%인 4,390가구는 전혀 과세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회기동이 1,761가구중 74%인 1,307가구가, 신림10동이 2,494가구중 73.3%인 1,827가구가, 압구정동이 2,270가구중 55.3%인 1,256가구가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춘천시는 도시의보대상 2,062가구가운데 63.6%인 1,312가구가, 천안시는 3,366가구중 59.3%인 1,995가구가 무과세자료 주민으로 밝혀졌다. 이에비해 농촌지역인 강원도 춘성군은 지역의보대상 6,750가구중 17.6%인 1,190가구만이, 충남 천안시는 1만3,388가구중 24.8%인 3,314가구만이각각 무과세자료가구로 나타나 도시지역과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