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등 폐수배출 571곳 조업정지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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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11일 환경보전법을 위반, 폐수를 배출한 금호석유화학(전남여천시 평여동 287의1)등 44건을 조업정지시키고 포항종합제철(경북 포항시 동촌동5)등 437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12건은 폐쇄조치하거나 경고하는등 모두 593건(571개업체)을 행정처분했다. 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1월까지 3,428개 폐수배출업체를 점검한결과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배출시설가동 77건 무단방류 21건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17건등이다. 위반업체 가운데 포철, 조선맥주(주) 마산공장(경남 마산시 구암동 666의1), 금호석유화학등은 두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롯데칠성음료(서울서초동 566), 빙그레 광주공장(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 호남정유(전남 여천군 월내), 미원식품(전북 군산시 소룡동 228), 보해양조(전남 목포시 대안동 15), 금성마이크로닉(경북 구미공단 141), 남양유업(충남 공주군 장지면 봉안리 160), 서주우유(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350), 현대전자산업(경기도 이천군 부본면 아미리 산136의1), 새한미디어(충북 충주시 목부동 1), 태화방직(경북 경주시)등도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