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출장벽 높아질듯...세관경비 사용료부과방침

미국세관이 세관사용료법안을 개정, 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경비를 사용료로부과할 방침이어서 국내업계의 대미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무공에 따르면 미세관은 이개정법안을 다음주 미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올해중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미당국은 현재 통관물품가격의 0.17%에 해당하는 세관사용료를 관세와 함께몰려오고있는데 이것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가품과 물량이 많은 품목의경우 현행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물어야하는데 고가품인 경우 몇개의 컨테이너분만 수입해도 8만달러정도, 한 탱크의 기름 수입에 7만달러가량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