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도 상장거래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및 자금난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권시장에 중소기업주식거래를 전담하는 시장3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11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확보토록 해주기 위해 납입자본금 5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3부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올하반기중에 신설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장외거래도 자본금제한 철폐..확대 *** 이와 함께 현재 납입자본금 2억원이상의 중소기업주식을 거래대상으로하고 있는 장외거래제도를 확대,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군소기업이라도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사업전망이 밝은 업체의 주식은 장외거래를 허용토록 할방침이다. *** 중소기업 경영상태 상세 공고 ***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업안정성이 대기업보다 일반적으로 허약한 점을감안, 상장중소기업의 경영상태등을 증시에 상세히 공고하여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공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3부가 개설, 운용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훨씬 좋아질 뿐 아니라 시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재무구조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주식이상장되면 자칫 증권시장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상장요건은 납입자본금 5억원이상의 기업으로 설립후 3년이 경과하고 공개이전의 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의 50%이상에다 부채비율이 500%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