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주식관련지식 크게 부족...증권투자자보호센터

소액 주식투자자들은 매매체결때 주식배분과정, 증권저축제도, 증자청약관계, 미수금정리규정등 주식투자 관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크게 부족, 증권사들의 홍보가 아직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3일 개설이후 11일 현재까지 1주일간 투자자들이 이 보호센터에 문의 또는 건의한 사항은 모두 75건으로 이중주식투자관련제도에 대한 문의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와 투자자간의이견은 12건, 증시정책건의는 5건이었다. 또 소액투자자들은 주식매도 및 매입시점, 시황등에 대해서도 하루평균 20-30통의 전화문의 및 상담을 해와 투자자보호센터가 증권사의 투자상담소로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관련제도 문의중 주식배분관련 사항은 현재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시 적용되는 기준인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동시호가때 수량우선의 원칙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한 것이며 이밖에 증자때 청약일과납입일의 구분, 미수금정리로 인한 반대매매규정에 관한 문의등 대부분이 기본적인 투자상식부족으로 인한 사항들이 많았다. 증권사와의 이견문제는 미수금정리때 반대매매기간의 연장여부, 증권사가매매체결사항을 잘못 알려준 경우 손실보상문제, 투자자의 거주지 이전으로주식구좌를 다른 증권사에 옮길 경우 거래 증권사의 비협조적 태도등이었다. 증시정책 건의내용은 증권사 지점의 입출금시간을 연장해줄 것 단일가처리종목이 대부분 대형 인기주등 관심종목 위주인 점을 시정해줄 것 근로자 증권저축의 청약주식을 처분토록 해줄 것등으로 관련기관의 연구를 거쳐야할 내용들이다. 한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들은 이들 사항에 대해 경미한 애로사항 및 상담사항은 홍보 또는 계도로 즉시 처리하고 증권사와의 이견사항은 해당 증권사에 통보, 7일이내 해결을 유도하며 정책건의사항은 관계부서의 타당성검토후 관계기관에 건의, 역시 1주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해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