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상환의무액 10%로 낮춰...정부,대기업여신관리 일부완화

정부는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미달한 대기업의 은행차입금 상환의무액을전체 차입금의 10%로 줄이는등 대기업 여신관리를 당초 계획보다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기업은 앞으로 소요자금을 가급적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에 대해 올해안에 작년말 현재의 은행차입금중 15%를 반드시 상환케 할 방침이었으나 해당업체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이를 10%로 낮추어 주기로 했다. 당국은 당초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경쟁격화에 대비,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충실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대기업중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에 대해서는 작년말 현재 은행차입금의 5%,미달업체에 대해서는 15%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했었다. 이에따라 50대 여신관리 계열기업군 가운데 법정관리중이거나 기업정리중인 9개 그룹을 제외한 41개 계열기업군에 대해 올해안에 총 1조6,000-7,000억원의 은행부채를 축소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당국은 이와함께 직접금융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융자금등 장기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시키려던 종전의 방침에서 후퇴, 일단 기존 시설자금대출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대기업은 장기자금을 은행차입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그러나 부실기업의 인수때문에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미달하게 된업체들이 인수부실기업을 그룹전체의 자기자본 지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줄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