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수축협법 다시 손질 말썽...조합장 자격요건 오히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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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작년말 개정, 시행일(4월1일)도 도래하지 아니한 농/수/축협법을다시 개정하면서 조합장자격요건중 출자좌수를 조합원 평균출자수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정관개정을 위해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하는등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1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수/축협법개정안은 조합장 자격요건중 현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출자좌수"를 "선거공고일 현재의 당해조합 조합원의 평균출자수"로 모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협의 경우 조합원 평균 출자수가 지역조합 338좌, 업종별조합 279좌이고 축협도 업종별조합의 경우 449좌로 정부에서 작성한 조합정관례의 조합장 자격요건인 "출자좌수 200좌 이상"을 훨씬 상회해 농협(평균출자 102좌)외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게 됐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3일 "조합정관례는 개별조합이 정관을 작성하는데기준이 되는 표준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조합은 조합총회의 의결및 주무장관의 인가를 거쳐 출자좌수등에 관해 정관례와 달리 규정할수 있으며 그간 총회를 개최한 조합중에는 정관례보다 적은 출자좌수를 채택한 사례도 있다"면서 "조합장의 자격요건이 되는 출자좌수는 법률로 정해 고정시키는 것보다 개별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한 현행법률체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말까지 농협 140개/축협 31개/수협 14개등 185개 조합이, 4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농협 1,365/축협 135/수협 59개등 1,559개 조합이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