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개최 3월중순이후가 태반...12월 결산법인중 177개사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주총 개최시한이 결산후 3개월 이내로 연장됨에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과반수가 주총을 3월 중순이후로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말 결산법인 366개사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주총소집이 불가능한 11개사와 개최일이 미확정된 1개사를 제외한 354개사의 주총일정을 분석한 결과, 57%인 201개사가 3월중에 주총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월15일 이후 개최는 177개사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별로는 3월17일이 129개사로 36.6%를 차지하고 2월28일이 67개사(19.0%), 2월27일이 48개사(13.4%)등 이 3일간의 집중도가 69.0%에 달하고있다. 주총개최지역은 서울이 235개사(66.6%), 경기 42개사(11.6%), 인천 17개사(4.8%), 부산 13개사(3.7%), 경남 12개사(3.4%)등의 순이다. 또 개최시간은 상오10시가 73.4%인 260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오 2시(38개사), 상오11시(18개사), 상오 9시(12개사)등으로 돼 있다. 한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주총개최가 불가능해진 법인은 공영토건남선물산 고려개발 대동화학 대한조선공사 동산유지 서울교통공사 정우개발 정풍물산 진양 흥아해운등 11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