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행사 건의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1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노동조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중 전체공무원의 80%이상을차지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것은 헌법제7조의정치중립보장규정이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및 사립학교교원법 제55조등의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공무원단체교섭 대상은 사실상 국민 ** 장장관은 또 국가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단체교섭상대가 사실상국민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져 국가를 상대로쟁의행위를 벌이거나 인사권개입을 시도할경우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3권중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율규제능력이 불비된 여건하에서는 단체교섭이 쟁의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민정당과 협의,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활동 허용등 물거품 위기 ** 이에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일부조항에 대한 거부권은 불가하므로 정치활동허용, 제3자개입금지완화등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커지고있다. 이경우 제3자개입 금지를 완화한 노동쟁의조정법은 그대로 시행돼 변호사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자등도 쟁의시엔 개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등에는 개입할 수 없는 모순을 낳게된다. 장장관은 이어 노동쟁의조정법개정중 방위산업체의 쟁의권을 공익사업수준에서 허용키로 한것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소문제가 있으나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