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국금지기준 확정...법무부, 여행자유화및 개방에 맞춰

법무부는 14일 종전보다 대폭 완화, 개선된 내용의 "출국금지기준"을새로이 확정, 국세청등 정부 각 부처에 송달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출국금지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출국금지에 따른 개인의 해외활동제한등 국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시킴으로써 정부의 문호개방및 해외여행자유화 확대정책에 적극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마련된 정부 각 부처별 출국금지기준에 따르면 재무부의 경우 금융부실거래관련자로서 부도, 파산 또는 정상가동 불능등으로 금융기관에10억원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체관련 인사중 경영에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표자, 사실상 기업지배자, 연대보증인등이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해당자로서 수사대상에 올라있거나 국세 또는 관세미납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자등이 해당된다. 또 검찰의 경우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에 올라있는자 500만원이상의 벌금을미납하거나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여권을 소지한 자 유효여권을 소지한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로서 검사가 사안이 중하고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등이다. 병무청은 병역미필 미귀국자와 호주및 부모, 귀국보증인등 병무사범에대해, 그리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자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자 근로자 임금체불후 잠적한 기업주등에대해 출국금지를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내무부는 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혐의자(검사지휘서 첨부)에 한해, 그밖의 나머지 국가기고나은 2,000만원이상의국가채권을 미납한 자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