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결정땐 "포괄적 우선대상국"지정..주미 한국대사관밝혀

미무역대표부(USTR)는 5월말로 예정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관한 대의회보고를 앞두고 4월초 한국측에 협상을 제의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에 의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미한국대사관의 한 간부가13일 말했다. 이 간부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측이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항들중에는 고가 과일, 주스, 채소등의 농산물 수입제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국산화 비율정책 건별 심사방식과서비스분야 투자제한조치등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의 301조위원회는 오는17일까지 국가별 우선협상대상 무역관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 자료의 검토결과와 관련업계 의견을 토대로 1차 대상국을 지정하며 이에따라 4월초부터 5월중순까지 해당국가와 불공정관행 제거를 위한 협상을 거쳐 소위 불공정관행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5월말 포괄적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