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자녀 서울대 특례입학"...기업체제외 형평위배

무역공사 종합무역상사 은행등 해외파견 근무가 잦은 국내 경제관련기관및 기업체관계자들은 올해 서울대의 해외주재 정부공관및 기업체직원의자녀들에 대한 입학처리가 형평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반발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가 해외주재업체및 정부공관직원자녀들에대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외무부등 정부기관자녀들에 대해 성적의 20%나가산점을 주었고 그 근거로 기업체등의 해외주재원은 평균 근무기간이 짧고 해외파견이 강제성보다는 희망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국가에 대한 기여도도 정부공관직원들보다 낮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정부기관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불합리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해외장기근무직원의 자녀 3명이 서울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무공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학입시시기가 된 직원자녀들의해외수학기간이 보통 6~9년정도나 될뿐 아니라 원고현상의 심화등으로 해외주재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해마다 줄어드는 결과가 되자 해외파견근무를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돼 "희망에 따른 해외파견근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