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진흥기금제 도입...보사부/약사법개정 추진

농자, 아자, 맹자도 약사면허를 얻을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14일 보사부가 마련중인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면허의 결격자가운데 농자/아자/맹자부분을 삭제, 이들도 약사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줄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약화사고 피해자를 보상해주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피해예방사업을 벌이기위해 "의약품 진흥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국개설/의료용구및 위행용품판매업 등록업무/약품도매상개설허가업무를 도/시/군에서 보건소로 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