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대출/기간연장 특혜...한은 수출이행곤란 중소기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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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체는 노사분규등으로 인해 수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못한 경우 거래은행의 승인만으로도 무역금융의 초과승인이나 기간연장등의혜택을 받게 됐다. 한은은 15일 "대출업무취급규정"을 일부 개정, 융자한도 초과승인이나 융자기간 연장등 종전까지 한은에서 관장해온 무역금융 특별승인업무의 대부분을 일반 외국환은행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출여건의 악화나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계획 차질등으로 인해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의 승인만 받으면무역금융한도 초과대출이나 기간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2월말 현재 무역금융 잔액은 1조3,000억원규모로 이중 90%이상을 중소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무역금융단가는 중소기업이 달러당 450원, 비계열대기업은 200원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무역금융 특인신청서류를 종전의 8종에서 5종으로 줄여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