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선 선적지 직귀항 허용...내달부터 장승포 의무경유없애

오는 4월1일부터 남해안의 여수, 마산, 충무, 삼천포 등 4개항에 선적을둔 대일 활선어 및 냉동어 수출선은 한국에 되돌아 올때 장승포항을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선적항으로 귀항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6일 과거 남해안 다도해등지에서 성행해온 밀수품의 해상분선,무인도 은닉등의 방법을 통한 밀수입의 단속을 위해 취해왔던 장승포항 의무경유제도를 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수등 4개항에 선적을 둔 대일수산물운반선이 장승포항을 경유함으로써 감수해야 했던 시간, 경비상의 손실이 없어지게 됐다. 이 조치는 수입자유화의 확대, 관세율 인하, 국산품의 품질향상등으로 밀수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배들이 수산물을 일본에 운반한후 밀수품을 싣고 귀항하면서밀수품을 다도해의 무인도등에 숨기거나 조업중인 어선에 옮겨놓고 입항수속을 밟은후 밀수품을 되찾는 행위가 잦았었다. 정부는 이때문에 지난 79년부터 여수등 4개항 선적을 둔 수출선은 귀항할때 반드시 입항항로상 섬이 별로 없는 장승포항으로 들어와 검색을 반드시받고 선적항으로 돌아가도록 해왔는데 최근 수출선에 의한 밀수행위가 줄면서 이 제도가 큰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조치로 여수등 4개하잉 선적지인 총17개 수출선은 귀항하는데 선적지에 따라 운항시간을 3-7시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배 1척당 기름값, 항만수수료등 10-15만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