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판매가격 4월부터 13% 인상...낙농진흥법 전면 개정도

정부는 낙농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을 현행 유지방율 3.4% 기준으로 kg당322원에서 364원으로 13%인상, 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현행 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은 지난85년 인상된 것으로 지난4년동안 각종 물가및 농촌인건비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우유의 과잉생산과 사료값안정등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왔으나 그동안 목부노임상승등으로 낙농농가가 어려움을 겪어온 점등을 감안, 이번에 13%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원유가격인상과 더불어 올해안에 낙농진흥법을 전면 개정, 낙농가/유업체/소비자및 학계 대표로 민간기구인 낙농위원회(정부대표1명 참여)를 설치해 매년 원유가격을 자율결정(현재 행정지도가격)토록 제도를개선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유업체 58%, 축협 42%로 되어있는 집유체제도축협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우유/낙농조합등 원유관련단체들은 원유가 인상요인으로 목부노임 상승(69%), 자가노임상승(19.5%), 농구및 재료비상승(10.7%)등을 들어 23%인상을 주장하다 최종적으로 16%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농림수산부는 목부노임상승(월 29만원에서 48만원)과 자가노임상승등의 인상요인에 사료값 안정(85년 kg당 189원에서 현재 173원)과 젖소 마리당 평균 산유량증가(연4,681kg에서 5,151kg)등을 감안해 13%인상조정했다. 이번 원유가격인상으로 시유 9.1%, 조제분유 3.3%, 전지분유 10.4%, 버터 10.4%, 치즈 11.1%, 유산균발효유 5.2%, 아이스크림 2.6%, 다방우유2.6%등의 인상요인이 생기며 이로인해 도매물가에 0.152%, 소비자물가에 0.161%상승영향을 미치게된다. 정부는 원유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유와 분유등 관련 유제품가격의 인상은 유업계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이를자체흡수토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