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조속제정을...응시자격제한 완화도 시급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사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경식 한국기술사회장은 15일 기술사회주최로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개최된 정보산업의 발전과 기술사역할 세미나에서 "기술사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기술사를 검정 등록하고 있고이 법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술사관리 및 사업은 각각 해당분야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따라 지나치게 많은 기술사가 집중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인원이 부족해 용역업체구성에 지장이 있는 분야도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전체적인 기술사관리나 수급계획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술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