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의 **( 질 의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89.7.1부터는 50%만 면제)하는 것이나 위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수용농지에 관한 질의 **** 질의 농지를 40년간 자경하고 86년에 미국이민을 간후 2년간 해당농지를 대리경작케 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이 됐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8년간계속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농지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