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금 사실상 전면폐지키로...기획원,준조세 정리방안마련

** 불우이웃돕기/재해/적십자/회비는 예외 ** 정부는 5공비리와 관련,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준조세부담정리방안을마련, 불우이웃돕기 관련성금과 재해의연금 및 적십자회비 등 세종류를 제외한 일체의 성금/찬조금/기부금을 폐지하되 자발적인 순수 성금은 허용하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준조세 정리방안이 효율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기관은 내무부에 설치된 기부금시사위원회에 모금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이 손비처리 내역과 비교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기관은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준조세 정리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0여개 종목에 이르고있는 준조세를 불이이웃돕기 관련성금 보훈관련성금 방위지원성금 새마을운동 관련성금 체육관련 지원금 학술/예술/장학관련 기부금 사회단체기부금 공공기관 찬조금 지방행사 찬조금 재해의연금품 적십자회비 지역사회개발 지원금 관계기관에 대한 의례적 지출 신문/도서보내기 지원금 광고협찬금 근로복비단체 행사지원금 기타등 17개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이중 불우이웃돕기 관련련성금, 재해의연금, 적십자회 등 3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