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주동자등 30여명 구속키로..검찰, 파업관련자 3등급분류

서울지하철불법파업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 서울성동구용답동차량기지등 농성현장에서 연행한 서울지하철노조원 1,900여명을 3등급으로 분류,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정윤광씨(42/창동차량위원장)등 노조간부28명 전원과 폭력행위자, 공무집행방해자중 극렬행위자등 모두 30여명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새벽5시께 정윤광노조위원장, 홍순용노조부위원장(44/군자공작창), 이광열쟁의지도부장(26/제1보신소), 석치순노조문화부장(32/지축검사소), 정재웅(31/제1전기실비지부 1지회장), 김강(30/서울역32지부1지회장), 한용석씨(33/제2전기석미지부장)등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이중 정위원장과 석씨는 농성현장에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노조위원장등 7명 사전영장 발부 *** 이들 7명에게는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업무상배임및 불법파업주도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과 경찰은 정노조위원장등 주동자 28명에 대해서는 일반연행자와는 달리 전담조사요원 각 2명을 투입, 이번 파업의 배후관계와 의식성향등에 대해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연행자 조사시 경찰,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수사하되 노동관계법과일반범죄가 경합됐을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송치의견서등을 공동으로 작성하고피의자및 참고인 조사서는 업무를 분담, 경찰과 근로감독관 명의로 각자 작성토록 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당국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 강행된 점을 중시, 지난4일의 서울서초구방배동 지하철공사점거폭력사건으로 고소된 노조간부등 28명과 6일부터 9일까지 단행된 지하철무이운행관련자 23명에 대해서도 이번 불법파업사건과는 별도로 수사토록 관할경찰서에 지시, 범법혐의자들은 모두 구속토록함으로써 구속자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주동자 2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윤광 홍순용 이광렬 석치순 정재웅 김강 한용석 정용운 (32/군자차량지회장) 조상호 (32/지축차량지부장) 조흥연 (34/선전홍보부장) 엄재성 (27/편집부장) 김성우 (31/역무1지부장) 강청진 (45/역무2지부장) 최낙용 (41/승무지부장) 서창호 (38/수석부위원장) 임성규 (33/수석부위원장) 김광섭 (41/시설지부장) 맹용수 (34/본사지부장) 윤재운 (33/교육부장) 정숙이 (29/여성부장) 임동헌 (35/부대산업부장) 김유복 (37/조직부장) 박노선 (37/조사통계부장) 김연환 (37/조사통계부장) 최종진 (31/창동지회장) 이재용 (38/군자지회장) 유방식 (37/법규부장) 양윤모 (37/복지후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