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찬반토론 공정진행규정..각의 국민투표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에 실시될 국민투표에 대비, "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무장관이 제출한 이 시행령개정안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과 관련,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서 찬성, 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측의 참가자를 동수로 하고 질문내용등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령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을 규정한 제22조에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토론을 주관해 개최하고자 할때는 먼저 토론등을 하고자하는 정당과 협의해 토론등에 참가할 참가자를 결정하고 이때 찬성측과 반대측별로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개정령은 또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토론등을 방송, 방영할 때는 그 시간과 참가자에 대한 질문내용등을 공정하게 하고 참가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령은 선거운동시 공공시설외의 시설에서 연설회를 개최코자 할때는그 시설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형인쇄물에 있어서도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만을 게재해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늦어도 15일이내에 시행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