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키로

정부는 오는4월20일께로 예정된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2차 방북과앞으로의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해 통일원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음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성될 실무위원회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있어서 "남북교류추진협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며 인적/물적교류협력대상을 접수, 협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17일 이와관련 "실무위원회는 15인의 관계부처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통일원의 차관급이 맡게된다"면서 "통일원내에 곧발족될 정책조정실의 실장(1급)이 협의회의 간사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실무위원회설치는 남북교류에 관한 심사/허가등을 정부내에서 창구일원화한 것일뿐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될수 없다"고 지적, "빠른 시일안에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미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중인 남북교류가 통치권적 차원의 근거를 벗어나법적근거를 제공받게 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