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험적용대상 유전스신용장거래로 확대,연불기간 360일로

수출어음보험 가운데 포괄보험의 적용대상이 유전스(기한부) 신용장거래에까지 확대되고 연불기간도 360일이내로 대폭 연장된다. 또 수출에 2년이상 종사한 업체면 누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유보율도 현행 50%에서 90%로 높여 손실액의 보상범위가 크게 넓어지는반면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본요율의 50%까지 떨어진다. 상공부는 17일 공산권등 특수지역및 위험지역과 신용도가 낮은 거래선과의 무역활동을 돕기위해 "수출어음보험 상사별 임의포괄보험"제도를 이같이 크게 손질,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수출어음보험의 인수 한도도 추가로 5,000억원의 예비한도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DA(인수도)/DP(지급도)조건 무신용장거래에 한해 적용하던 포괄보험의 적용대상이 유전스신용장거래에까지 확대되게 됐다. 다만 일람불조건부신용장에 의한 수출(우리나라 전체수출의 50%정도) 은계속 이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보험의 연불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360일로 연장시키고 상공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720일까지 가능토록해 결제에 장기간을 소요하는 수출도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했다. 상공부는 2년이상 수출경력이 있는 업체는 투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등 중소/중견수출업체에 대한 포괄보험활동을 개방, 수출산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