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업무용 부동산소유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증권회사들의 잇단 지점신설이 지방부동산가격상승의 주요인이되고 있다고 판단, 증권회사의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일률규제하고 있는 현행 증권회사의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20-50%로 다단계화해 대형및 중형증권회사의 지나친 부동산투자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소유총한도와는 별도로 1건당 취득규모가 큰 경우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회사의 잇단 증자로 지난해말 2조8,400억원에달했던 자기자본이 오는 4월말에는 5조6,800억원(현재는 4조6,700억원) 으로 증가,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가 지난 연말의 1조4,200억원에서 2조8,400억원으로 급팽창하게 된것을 감안한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지점설치 자율화이후 부산 대구등 지방도시에서 일부 대형증권회사들이 지점용도로서는 걸맞지 않은 대형건물이나 대지를 고가로 매입하는등 자기자본증가와 함께 부동산투자가 급증, 부동산소유한도의 축소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오는 24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회사의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부동산소유한도를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말현재 25개 증권회사의 부동산소유규모는 장부가기준 4,302억원으로 지난 87년말의 1,943억원에 비해 무려 121.4%, 지난연말의 4,002억원에 비해서는 7.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