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형 보험상품판매에 제동...연령조작등 질서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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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은 생명보험회사가 변칙적으로 보험료수입을 늘리는 것을 막기위해 연납, 일시납 보험료가 1,000만원이상인 저축성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 연령조작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모집인수당의 선공제를 신계약 모집수당의 70%이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18일 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보험환경의 변화속에 국내외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생보사가 무리한 수입보험료증대위주의 영업시책으로 보험료가 많은 저축성보험판매에 주력, 피보험자의 연령을 조작하거나 가명화하고과다한 리베이트(특별이익)을 제공하는등 보험모집질서가 물란해지고 보험자금의 안정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공사는 생보사가 금융형 보험상품가운에 연납 또는 일시남보험료가 1,000만원이상인 보험계약을 맺을 때는 피보험자의 실명여부와 연령조작여부등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했다. 또 모집인들이 수당이 많은 저축성상품 유치에 몰두하거나 보험모집의 부실화등을 막기위해 신계약 모집수당의 70%이내에서만 계약체결대 수당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이런 보험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비지급에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은 각 보험사 전체 보험계약의 10-20%에 불과하면서도 보험료수입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