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사, 농지관리기금 신설-조성...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전업농의 육성등 농촌구조개선을 위해 농지공사를 설립하고 오는 93년까지 2조원규모의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위해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 18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이대책은 작년에 마련된 농어민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가부담경감을 위한 선진화합경제대책상의 10조원을 포함,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총16조506억원을 투자하도록 돼있다. 이 대책은 전업농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임대차관리와 영세농의장기임대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연간 2,000억원(92년까지 1조원)의 농지구입자금과 채권발행/정부출연등으로 93년까지 2조원 규모의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이를 신설되는 농지공사에서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 작목전환등 농업구조조정 지원, 농수산물수출지원, 수입개방관련 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2,000억원-3,000억원규모의 별도계정설치)등에 사용하기 위해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키로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등락과 자연재해등 농가경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쌀 보리 콩등 주곡작물에 대해 안정적으로 가격을 지지하고 특히 돼지 닭 계란 우유 및 청과물등에 대해 계통출하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자조금으로 적립토록하고 기준가격을 하회할경우 재원의 범위안에서 자조금을 보전해주는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제도를 도입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이달 하순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시킨뒤 이달말께확정할 계획이며 이 대책추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