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영공동주택 승인절차 간소화키로...주택건설 촉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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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2년까지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서울시는 17일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영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고 90일까지 소요되던 민영공동주택건설의 승인절차가앞으로는 30일이내로 단축된다. *** 아파트 개발지구는 입지등 심의 생략 *** 시의 개선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조성, 아파트지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지/토목심의를 생략해 신청접수후 2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건축심의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협의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앞당긴다는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늘려 심의기간을 타용도심의에앞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관할구청에 접수되면 입지심의20-30일, 토목심의 7-15일, 사업계획승인 15-30일등, 사업계획승인 15-30일등총49-90일의 기간이 소요돼 민간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