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법"...과기처, 기금마련등 내용 연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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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화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법부처적 성격의 "정보화사회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화사회실현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보화사회촉진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20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화사회촉진법"(가칭)을 마련,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제정될 정보화사회촉진법은 이와함께 정보화사회에 대한 장기비전 및 그 구도를 제시하고 그에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정보화사회의 효율적인 조기진입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사회 지역 산업등 분야별정보화 추진, 정보유통체제, 기술개발촉진등 기반구축, 컴퓨터범죄 및 안전사고등 지역기능 방지대책 강구, 인력양성, 정보화추진에대한 자금 세제등 정부지원 강화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