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에 물감/도라지에 표백제사용 여전, 보사부 단속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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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류에 물감을 칠하거나 표백제를사용하는 사례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일부터 부정불량식품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보사부와 시/도 합동단속반은 21일 조기, 도미등 생선류에 물감을 칠한 서울시 구로구 대명합동시장 어물상 최화자씨등 4명, 마른 도라지에 표백제인 아황선염을 칠한 경북포항시 대백쇼핑 주인 강병욱씨등 2명등 모두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 두부 참기름등 국민다소비 식품 가운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가는 923점을 수거, 국립보건원및 시/ 도환경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단속반은 이와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육연제품이나 과자, 장류, 면류등을 만들어 팔아오다 적발된 84개업소에 대해서도 당국에 고발, 형사처벌토록했다. 한편 단속반은 이와는 별도로 허가를 받은 제조가공업소 가운데 문제업소1,66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57.7%인 962개소가 식품위생법상의 법규를 위반,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규위반업소도 962소에 달해 위반내용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업소가 47.2%인 45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설위반 217개소 (22.6%) 품질관리 불량 129개소 (13.4%) 성분배합 임의변경 88개소 (9.1%) 표시위반및 과대광고 74개소 (7.7%)순이다. 단속반은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116개소), 품목허가취소 (127개소), 영업정지 (381개소), 품목정지 (69개소), 시설개수명령 (142개소), 시정지시 (127개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보사부는 5대 사회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2일부터전국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가 이들업소를 적발했는데 업주가 사전에 단속하는 것을 의식, 문을닫고 자취를 감추거나 점검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도 219건이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