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산 직물류 수입 감시

EC집행위는 지난 18일자 EC관보를 통해 영국으로 하여금 일부 제3국산직물류가 여타 EC회원국을 통해 간접수입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1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금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이번조치에 따라 한국산의 경우 4개품목이 국내수입 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는데, 품목별 감시대상국은 다음과 같다.면사(Cat.1)= 브라질, 중국, 파키스탄면직물(2) =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 태국,한국,대만인조섬유 직물(3) =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편직 셔츠(4) = 중국, 싱가폴직조 셔츠(8) = 태국편직속바지등(13) = 중국여성용 코트(15) = 루마니아방풍목(21) = 대만편직 및 직조드레스(26) = 루마니아, 대만스커트(27) = 중국, 대만브래지어(31) = 중국합섬인조섬유 직물(35) = 한국, 대만인견직물(37) = 중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