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들 대출금리 밴드제 도입 시행...자유화따라 "체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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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회사들이 금리자유화이후 처음으로 어음할인금리에 밴드(Band)제를도입하는등 금리체게를 바꾼다. 21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리자유화조치이후 A B C 등급으로구분, 각등급별로 0.551%포인트를 더해 단일 적용해온 단자회사 어음할인금리가 지난 20일부터 밴드제를 도입, A급은 우리금리 +0.5%포인트미만 B급은 우대금리+(0.5-1%포인트미만) C급은 우리금리에 1%이상을 가산해각사별로 자율결정토록 금리체게를 조정했다. 또 할인기간이 3일이내인 경우는 시중자금사정에 맞춰 금리를 완전자유화시켰다. **** 각사별로 자율결정토록 **** 이에따라 종전엔 우대금리 연 12.4%가 적용되던 A급 어음할인금리는 앞으로 연12.4-12.89%범위내에서 각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시중자금사정 맞춰 신축적 금리적용 **** 단자업계가 이처럼 어음할인금리에 밴드제를 도입한 것은 지금까지의 고정단일금리적용에 따른 경직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시중자금사정의 변화에따라 보다 신축적으로 금리를 적용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액면가 3,000만원이상, 기간 91일-180일까지의 장기거액어음에대해서는 지금까지 환매가 불가능했던 것을 이를 가능토록했으며 금리는 종전과 같이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단자회사가 취급하는 팩토링금융의 할인금리는 종전의 C급어음 할인금리+1%포인트(우대금리+2%포인트)에서 우대금리에 1.5%포인트이상을 가산토록 조정, 자유화폭을 넓혔다. 이는 최저금리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0.5%포인트가 내린 셈이다. 그러나 단자회사의 어음매출금리는 자기발행어음 담보 및 무담보어음, 자유금리기업어음 모두 그대로 두었다. 또 단자업계의 우대금리설정방식도 종전과 같은 업계자율결정에 일변동(하루에 한번식 바꿀수 있음을 뜻함)을 원칙으로 했다. 단자업계는 이번 금리조정으로 어음할인, 매출금리의(마진폭)가 지금까지0.5%안팎에서 0.5-1%범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양건예금을 감안하면기업의 실질금리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이후에도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단자회사등은 무담보어음등을 활용한 양건성예금가입을 유도,고시된 할인금리보다 상징적으로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해 왔었다. 밴드제 연11%, 연12.5%등 고정단일금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금리적용에 있어 일정범위를 설정, 그 범위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특성은 시중유동성의 과다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금리적용을 할수 있을뿐더러 각금융기관의 경쟁도 부추기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