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화염병 투척땐 발포"...조종석 치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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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파출소 무기 M16...불법폭력 적극대항자세로 전환 *** 조종석 치안본부장은 22일 전국 시/도경찰국장회의를 소집, "중간평가정국과 관련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좌경폭력집단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강력대처하고 지/파출소를 비롯한 경찰관서에 화염병/사제폭탄을 던지는 자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목등에 총기를 쏴서라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조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재야의 ''중평''실시요구와 노사분규가 심화되고 극렬해질 경우 학원가도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가 늘어날 우려가 많다"며 "전 경찰은 좌경폭력세력의 문제단체와 지하조직을 철저히 색출, 경찰권의 존립이란 차원에서 이를 과감히 척결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항진압자세로 초기에 단호하게 원천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현행 형법상 현주건조물 방화범은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대범이기 때문에 파출소등 경찰관서에 사제폭탄 또는 화염병투척을 한 행위에 대해서 무기사용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5대 사회악을 뿌리뽑기위해 이날부터 외근형사 전원에게 무기를항상 휴대토록 하고 전국 3,190여개 지/파출소의 무기를 카빈 대신 경찰서에보관중인 M-16소총으로 대체토록 했다.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는 형사상 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판단될 경우 무기로 상처를 입혀 검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