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보장위해 여자경찰관 비율 늘여야

최근 열린 정부의 제6차 여성정책심의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자경찰관 비율 확대안"이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해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안건은 최근 들어 남자경찰관의 여성에 대한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성적모독이나 폭행등 인권침해사례가 많고 여성피의자나 피해자의 보호/감호역시남자경찰관이 담당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 88년 현재 여성범죄자수는 전체범죄자 약 111만명가운데 8.3%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경찰관수는 고작 827명으로 전체경찰관의 1.2%에 불과한 것으로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범죄자수에 비해 여성경찰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여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신체검색조차 여성경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유치인과 여성범죄자의 수사와 조사는 여성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당연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85년 현재 여성경찰관이 전경찰관수의 6.8%에 달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여성경찰관의 수를 계속 증가시켜 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서는 여성에 대한 수사나 조사/보호와 감호는 여성경찰관이 담당하는 규정 명문화 신규 경찰관모집시 여성경찰관 채용 확대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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