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규제수역 위반조업 단속강화 합의...한/일어업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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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조치와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를 계속 시행, 어로규제수역인 분해도와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위반조업을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23차 정기연차회의는 한국의 장어통발어업과 일본 저인망어업간의 민간합의준수및 미해결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한 민간단체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어로규제수역에 감시선을 계속 파견,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선명/등록번호등을 확실히 표시키로 했다. 이 회의는 또 어로규제수역에 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해난사고를 미연에방지키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이봉래위원(한국해외수산시장)을 의장으로, 일본측 오까야스 마고또위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제24차 회의는 양국의 사정이 좋은 시기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