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에 차령연장조치 철회 건의...전국 택시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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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시행한 "택시차령연장"조치에 대해 전국택시노련이 교통여건과 차량내구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전국택시노련에 따르면 교통부가 법인택시의 차령을 4년6개월로 1년연장시킨 것은 당국이 사업주측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욱 가중될 교통사고 위험성등 그 폐단을 인식, 이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것을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현재 정비시간도 없는 연중무휴 운행으로 차량출고시부터 폐차시까지 1일 500km이상을 주행,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1대의 수명거리가 과거 82만1,000km에서 91만2,500km로 거의 10만km정도 늘어나 차량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의 빈발과 대형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후차량의 범람으로 대고객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고장시 차량이 다시 진행할때까지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련은 특히 장시간운행에 따른 차량기능 저하로 운수근로자가 훨씬 강도높은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 수입금감소, 배차문제제 둘러싼 이해다툼을초래, 필연적으로 노사분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노련은 이번 차령연장조치가 근로자를 희생시켜 일방적으로 사업주측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맹산하 전조직을 동원, 철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