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임대주택 지원자금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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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임대 960만원/분양 930만원 ***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마련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하반기부터 임대주택지원자금을 가구당 현행 700만원에서 960만원, 분양주택지원자금은 600만원에서 50%이상 늘어난 93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서민주택기획단(단장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3일 하오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임대주택자금의 상환조건도 현행 연리5%, 5년거치 15년상환에서 3%, 10년거치 28년상환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오는92년까지 지어 공급할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에 소요되는 3조5,000억원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키로 하는 한편 올해안에 건설 공급할 4만가구의 지원자금 약 4,20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기획단은 특히 새로 건설되는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학교 병원 상가 유치원등 생활편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아파트형 공장및 취업센터도 설치, 운용해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키로 했다. *** 아파트형공장 유치 취업기회 제공 ***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전자 완구 봉제등 무공해업종을 유치, 주부근로자 및 중/고령자등의 노동력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며이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공장대표자로 확대함과 동시에 건축법상의 용적률허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취업센터에서는 공단입주업체및 대기업들과 연계하여 구인/구직 정보를무료로 제공, 도배공 파출부등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탁아소의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같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택지의 개발이시급하다고 판단, 올해안에 시/도별로 택지수급계획및 시행주체 주택유형등을 확정하고 토개공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3,40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모두 지정완료하며 주택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기로했다. *** 25만가구 건설비 전액 국고서 부담 *** 기획단은 이의 일환책으로 우선 연말까지 도심지역에 활용가능한 택지및사업추진중인 택지개발 지구를 조사,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에 필요한용지 375만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의 제도에서는 택지개발에서 주택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의 관장부처도 군사시설보호구역(국방부)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전용(농림수산부) 환경영향평가(환경청)등으로 다원화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청와대 서민주택기획단에서 일괄 처리, 택지개발및 주택건설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