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소유 크게 억제..증권관리위원회 자산운용준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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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증시호황으로 사세가 대폭 확장되고 있는 증권회사의 부동산소유가크게 억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지금까지 해당부동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권회사의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50%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신규취득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1년이내, 건물은 6개월이내에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한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증권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종전 자기자본의 50%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키로 했다. 증관위는 증권회사들이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의신고를 의무화, 종전에는 소유한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평방미터이상의 지점용 토지 또는 건물의취득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장에게 신고한후 취득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가 이처럼 증권회사의 부동산 소유규정을 개정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를 억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