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업종 공개기업 억제...납입자본 하한선 1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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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을 공개하려면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야 하고 공개 당시까지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야 한다. 또 사치/향락업종등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건전한 서비스 산업은 기업공개가 억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업공개요건중 납입자본금의 하한선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개기업의 수익안전성을 위해 최근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린 기업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공개대상기업이 공개전 무상증자를 통해 소위 "물타기"행위를함으로써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직전의결산기말 납입자본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에 허용하던 기업공개를 공개당시납입자본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요건을 강화, 공개전의 지나친 무상증자를 못하도록 했으며 자산가치요건도 종전 액면의 50% 초과에서 액면초과로대폭 강화했다. 증관위는 공개전 불건전 자본거래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 3개월이상 경과한 다음 공개하도록 하고 기업의인수계약체결전 6개월이내에는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을 못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국민경제의 발전 또는 투자자보호는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공개를 억제키 위해 사치/항락성 업종등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조/판매시설등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정부 또는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등 기업경영의 독립성이 결여된 법인 기업경영성과가 공개 부적격 업체로 지정, 이들 기업의 공개를 억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가마련한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를 종전 5억원과 5만주 이상에서 10억원과 10만주이상으로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실적을 의결권 있는 발행총주식의 30%이상으로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