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층 신생아 대사이상검사실시...보사부,91년 전신생아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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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박약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부부의 신생아에 대해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실시된다. 보사부는 25일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모자보건센타에서 출생하는 연간 10만명의 신생아에 대사이상검사를 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 모자보건센타는 생후 7일된 신생아의 혈액을 검사지에 묻혀 전국모자보건종합센터나 지정된 의과대부속병원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의뢰해야 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오는91년부터는 연간 50만명에 달하는 신생아에대해 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모자보건법등 관계법에 집단검사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선천성대사이상이란 태어날때부터 몸속에 특정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대사산물이 독작용을 해 뇌나 신체에 회복할수 없는 손상을 주는 병으로 특히 정신박약을 초래하는 300여종류의 질환중 70여종이 이에 의해 유발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독등 20개 국가에서는 20여년전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해 이 검사를 실시해 뇌손상등의 증상을 조기 발견, 예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