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핫소스" 불법수입판매...뉴코아등 백화점의 일부수입식품

유해불량식품및 엉터리 건강식품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산업이 수입해 들여와 시중에 팔아온 핫소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해서는안되는 품목으로 밝혀졌다. 또 뉴코아 그랜드 영동백화점등의 수입식품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식품은 불법수입품목으로 드러났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두산산업 (대표 박승일)이 87년4월 수입해 들여온서울시내 각 백화점및 슈퍼마켓등을 통해 팔아온 핫소스는 그 사용용기가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인 인석항산나트륨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현행식품위생법상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데도 부산검역소직원이 수입식품검사필증을 허위로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통관이 가능해졌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관계기관의 "부정불량식품 기동점검"결과 밝혀진 것으로 두산산업은 불법통과한 핫소스 2,050상자 (신고가격 1만5,800달러) 전량을 서울시내 백화점및 슈퍼마켓등을 통해 팔았다는 것. 두산산업이 들여온 핫소스는 담당공무원이 부산검역소장의 직인과 검역과의 "수입식품 검사필"고무인을, 금지날인, 수입식품신고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통관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뉴코아 그랜드 영동백화점은 87년부터 수입식품코너를 통해 소시지과자등 불법수입식품을 팔아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