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사업장 안전근로감독 면제...노동부

정부는 산재예방활동을 종래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폭 전환키로 하고 전국 주요사업장에 대한 무재해운동의 성과에 따라 세무조사와 정기산업안전근로감독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노동부, 무재해운동내실화지침 및 시달 ** 25일 노동부가 전국 42개 지방사무소에 시달한 무재해운동 내실화에 관한지침에 따르면 무재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그 실적에 따라30%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조정해주고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해주며 목표 3배이상 달성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전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무재해운동 참가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관서의 산업안전과와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도원이 합동으로 기술지원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케 했다. 지난 80년부터 실시된 "무재해운동"은 88년말 현재 모두 3만841개 사업장이 참가하고있으며 이중 811개 사업장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중 목표시간의 5배이상 무재해를 기록한 사업장은 삼성자 현대정공 금성사 포항제철 등 52개소로 금탑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