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수수료 인상...건물분 재산세액도 참고

서울시는 25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쓰레기와 분뇨의 수집 및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 주택쓰레기의 경우 건면적과 함께 건물분 재산세액도 기준하여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4월분부터 적용될 수수료인상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는평균 14.4%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6.2% 정화조청소 수수료는평균 9.2%를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저소득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위해 소규모주택이나 영세사업장은 올리지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