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분쟁조정기능강화등 직제개편안 마련..사후감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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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공사는 오는4월1일 보험감독원으로의 승격을 앞두고 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험분쟁 조정업무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27일 마련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검사, 보험상품및 요율등에 대한 사전심의위주로 운영돼온 보험공사는 앞으로 보험감독원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계약자보호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후감독체제로 전환된다. *** 분쟁조정국, 손보/생보 분쟁조정국으로 분리 *** 또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위해 이미 지난해 지방생보사및외국생보사검사업무, 보험사업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전담하는 검사4국이 신서돼 검사관련부서가 5개국으로 확대된바 있다. 이에따라 감독원직제는 현재 7국6부3실24과에서 8국6부4실26과로 확대되며정원도 290명에서 3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에는 사업자감독및 감독원운영등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보험감독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험감독위원회, 분쟁조정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인 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장등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