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리스사 은행참여해야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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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신설될 지방의 리스회사는 산업자본의 참여가 배제되고 개인자본에 의한 출자가 유도되는 가운데 은행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받게 된다. ## 리스사, 은행 30%이내 출자참여 규정 ## 27일 재무부가 발표한 "지방리스회사의 신규설립 인가기준"에 따르면 지방의 시이상 지역에 100억원이상의 납입자본금 규모로 신설될 리스회사들은 시중은행, 지방은행및 특수은행중 출자 희망은행이 지분율 30%이내 (다수은행이 참여할 경우 그 합계)에서 기본출자자로 참여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지방 리스사 설립에 이처럼 은행을 연계시키는 것은 리스사의 공신력 유지와 안정적 재원마련을 뒷받침하고 리스사의 난립을 방지하여 과당경쟁을 억제하며 은행의 설비금융 공급폭을 확대,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 1개은행 2개리스사, 대주주 참여 1개리스사 제한 ## 그러나 소수의 은행에 의한 리스산업 과점현상을 막기위해 1개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리스사는 2개 이내, 1개은행이 금융기관을 최대주주로 출자할 수 있는 리스사는 1개사로 각각 제한된다. 또 여신관리 대상기업군과 사실상 동일 계열이라고 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은행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업출자금리, 개인출자 가능 ## 한편 출자자가 금융기관 이외인 경우 기업의 출자는 금지되고 설립권역의 주민과 지방상공인이 개인자격으로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출자자격이 있는 주민은 최근 3년중 1년 이상을 설립권역 (도를 기준으로 구분) 에서 살았거나 이곳에 본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상공인은 설립권역에 기업, 사업장 또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금융거래부실자, 대기업계열사등은 제외 ## 그러나 여신관리 대상기업군으로서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속하는 34개 기업군의 계열주와 그 친족및 특수관계인 은행여신이 200억원이상인 기업의 기업주 은행감독원장이 산정한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만인 기업의 기업주 기존 전업리스사에 1%이상 출자하고 있는 자 금융부실거래자로 제재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등은 출자할 수 없다. ## 50%이상 지방기업 지원 의무화 ## 이같은 기준에 맞는 지방 리스사는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업무개시후 연간 총리스계약액의 50%이상을 지방소재 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된다. 재무부는 오는 4월중에 지방리스사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아 6월말경에 인가,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