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관리규정 마련..국세청,공식법인설립빙자 탈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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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무관리를 강화키 위해 학교법인 장학재단 종교단체등 공익법인들의 세금납부때 외부로부터 받은 출연재산명세 신고를 내달부터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한 납세관리방식도 지금까지의 세금추징위주의 사후규제에서 사전지도제로 바꾸고 세적관리도 모두 전산을 통해 입력,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공익법인 세무관리규정을 마련, 재벌그룹등 일부기업들이공익법인설립을 빙자한 각종 탈세를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세금신고때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사실대로 세무보고치 않거나 명세서를 아예 내지 않을때는 현장출장을 통해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장위치 임원관계 법인유형등 100여개 항목에 달하는 공익법인의 세적과 출연재산내역을 전산입력시켜 5년동안 사후관리토록해기업들이 공익법인육성을 내세워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가려내기로했다. 특히 전국에 있는 3,713개 공익법인의 관련자료를 1차 감독기관인 문교부보사부 문공부등으로부터 통보받아 세정정비때 활용하고 이를 과세근거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세무관리를 재산세과에서 법인세과로 옮겨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익법인은 교육기관 1,021개 사회복지법인 714개 장학단체 547개 종교법인 254개이며 감독관청별로는 문교부소속이 1,497개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