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이상 병원 정신과설치 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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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개업, 조산사 국가시험제 신설 **** 앞으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마다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수용, 치료하기 위해 300병상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은 이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년의 교육을 받으면 조산사 자격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의료법53조(자격정지)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법령위반 의료인에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회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료사고에 대한 공제 및 보상, 의료문쟁으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따른 허가 및 운영에 관한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구급자동차(앰브란스)에 반드시 산소통 및 인공호흡기를 갖추도록 하고 개업의의 진료과목에 가정의학과를 신설하며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본초학 및 한방생리학을 신설하는 한편 조산사 시험과목을조산학,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 모자보건관계법규로 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아울러 마련,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