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기준개선 싸고 공방..건설업법 시행령개정 공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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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건설업면허개방을 앞두고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설부는 28일상오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일반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중소주택사업가협회및 학계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업계 최대의 현안인 건설업 면허기준의 개선을 비롯, 하도급 인정범위및 질서의 합리화, 하도급 의무화, 부대입찰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범위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됐다. 건설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업계및 학계의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오는 4월말 까지는공포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토의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면허기준의 개선 = 건설부는 현행 면허기준을 국민경제수준에 맞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건업의 경우 현재 자본금 2억원, 건설기술자 10인으로 돼있는 것을 자본금 12억원, 건설기술자 20인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대폭 늘리고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은 1억원과 4인에서 5억원과 8인으로 강화한다. 특수건설업은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5인에서 10억원과 10인으로, 전문건설업은 3,000만원과 3인에서 1억원과 6인으로 강화한다. 이에대해 일반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중소주택건설가협회등은 자본금 규모와 기술인인력수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대공사의 인정범위 = 현재 복합공사는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는 전문업자가 수주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건설부는 복합공사라 하더라도 4,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부대공사 인정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5,000만원미만의 복합공사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반건설업계는 조정을 반대했다. 하도급 의무화실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중 건설부령에 의해 지정되는 전문공사를 당해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건설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부는 10억원이상의 일반공사는 30%이상 하도급주되 10억원 이상 공사를 포함 당해연도 착공공사전체규모의 25%이상을 하도급주는 방안을마련했다. 그러나 일반건설업계는 당해연도 전체 착공공사의 25%이상이란 기준은 제외하고 10억원이상 일반공사의 30%이상을 하도급주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고전문건설업계는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부대입찰제 실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수 있도록 개정된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규모를 30억원이상 공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30억원이상 공사라는 기준을 일괄및 대안입찰공사로, 전문건설업계는 1억원이상공사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